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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자격을 주는 제도. 요즘 젊은이들은 대체로 어렵고 힘들며 위험이 따른 일을 꺼리며, 특히 3D산업(삼디업종) 등으로 불리는 산업체 같은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과 같은 실업 홍수 속에서도 어떤 업종에서는 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해당 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처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워킹홀리데이제이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제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많은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제의 도입으로 외국에 나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외국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졌다. 이때 발급되는 특별 비자는 당사자가 입국 후 취업하여 1년이 지나면 관광비자로 바꾸어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 나가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1998년 현재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의 나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협정을 맺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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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양국간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본 건에 대해서 제 1차부터 제 3차까지의 심사를 통해서 연간 약 1,000명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으로,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에 최대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정된다. (단, 캬바레 등의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연초에 단 한 번의 모집이 있으며 1,000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 자격 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 의도를 가질 것.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나이. (개개인의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 한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30세까지 가능)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 * 귀국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이상)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 ※ 제 1차 심사 구비 서류 * A4 용지 한 매에 주민등록증(앞면만)을 복사해서 하단에 성명(영어 및 한자),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 종료의 유무(해당자만 기입), 최종학력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싶은 이유를 일본어 또는 영어로 15행 정도의 작문으로 요약해서 기입한 것. * A4 사이즈의 회신용 봉투 (우편 번호, 자택 주소 및 성명을 기재,우표 불필요) 주)동일인으로부터 복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됩니다. * 보낼 곳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곳으로 나누어 집니다.){부산총, 제주총의 관활 외에 거주하는 자} -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9층 재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WH계.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 북도에 거주하는 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WH계.{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재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WH계. * 제 1차 심사의 통과한 사람에게는 제 2차 심사의 신청 수속을 우편으로 알려준다. ※ 제 2차 심사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사진 첨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활동 예정 개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이력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호적 등본 *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 증명서 등) * 병역 종료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대 증명서 등.. 병역을 필한 자만) * 귀국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약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 증명서도 가능) * 신청인의 우편 번호, 자택 주소, 성명을 기재한 관제 엽서 (회신용) * 회신된 우편 봉투 (뒷면에 여섯 자리수의 심사번호가 기재되어진 것) * 상기 이외의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심사 결과의 통지 및 입국 후의 제반 수속 - 제 2차 심사 결과의 통지는 동봉한 관제 엽서로 알려준다. - 제 2차 심사를 통과한 자는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곳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증을 발급 받게 된다. - 일본으로 입국한 후에 자신의 주거지가 확정되면 관할 구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한다. - 이것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 등록시 여권과 증명사진 2매와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 원부에 지문을 찍은 후에 등록 증명서를 1주일 후에 교부해 준다.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자격이 바뀐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은 5년에 한 번 등록 확인을 해야 하며 귀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행 수속을 해야 하며, 그 순서는 우선 분실 신고서나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며 분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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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일본 대사관 (http://www.kr.emb-apan.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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