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관
 
 
   
 
 
 
 
 
 
 
 
   
 
   
1. 자신의 마음가짐을 확실하며,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자신이 현재 처한 사항 및 일본에서의 생활에
  맞추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2. 자신의 이력은 확실히 밝히고 밝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응합니다.
   
3. 아르바이트 구할시 여러 조건은 반드시 메모해 둘 것.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일본의 관행상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고 있으며, 면접시 고용주 측의 담당자로부터 일본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임금지불일,고용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 좋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본인이 직접 메모한 후 고용주와 함께 재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이나 정보지를 보고 정하는 경우에는 구인란을 오려서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근무시간과 임금을 기록합니다.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오해나 임금체불을 위해 근무일수, 근무시간, 받은 임금의 액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무단지각, 결근은 절대 하지 말 것.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6. 아르바이트를 구한 후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누구라도 인정을 해주며
  자신의 일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노재법)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사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치료 및 손해가 발생하면 전문상담기구에 문의할 것.
 
   


세금에 대해
ㆍ아르바이트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를 공제하게 된다.
ㆍ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세금은 국세(소득세)와 지방세가 있다.
ㆍ국세의 경우 회사나 가게가 본인을 대신해 납입하며,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르다.


번역의 경우
ㆍ일본체류기간 1년이상 - 총액의 10%
ㆍ일본체류기간 1년미만 혹은 1회 받는 임금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총액의 20%
ㆍ지불한 소득세의 합계액은 거주하는 지방의 시·구청에 보내져 납세액을 바탕으로 지방세가 별도로 청구된다.
ㆍ소득세의 경우는 매번 임금에서 공제되지만 1년간의 총수입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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